연예인도 반한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 세금 혜택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분석
최근 연예인들의 미술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술품 투자, 일명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솔비, 하지원, 기안84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작가로서도 인정받으며 작품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솔비의 '플라워 프롬 헤븐'은 2010만원에, 기안84의 작품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에 거래될 정도입니다.
미술품 투자가 인기 있는 이유? 바로 '세금 혜택' 때문!
업계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투자 열풍의 배경으로 '아트테크' 수요 증가와 더불어 미술품만이 가진 특별한 세금 혜택을 꼽습니다. 미술품은 다른 자산과 달리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술품은 점점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며, 특히 MZ세대가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꼼꼼히 파헤치기
취득세, 보유세 '0원': 1억원이 넘는 미술품을 보유해도 취득세와 보유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혜택: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6000만원 미만의 작품 역시 양도세가 면제되어 시세 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 혹은 이를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혜택: 미술품 양도 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 경비는 양도 가액의 90%(10년 미만 보유 시 1억원 초과분은 80%)까지 인정됩니다. 즉, 양도 가액의 2.2% 또는 4.4%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vs 미술품: 세금 비교 분석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4.6%)는 물론, 보유 시 재산세와 임대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미술품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감정평가: 미술품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곳 이상의 전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및 자금 출처: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 관리 제도가 없어 재산 은닉이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미술품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는 세금 혜택이 큰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감정평가,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아트테크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